빌려준 돈을 떼이게 되었을때면 보통 흥분해서 하루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채무자와 말다툼만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양가 없는 말싸움을 하는 것은 시간낭비에 스트레스만 커지는 것으로 채권회수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아니 반대로 당사자끼리 서로 반목(反目)하게 되어 떼인 돈받기에 더 어려워지게 되죠.
이런 때일수록 되러 차분히 회수책(추심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첫번째 해야할 일은 채무자에 대한 기초자료,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 자산, 소득, 신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그 집소유자가 가족인지, 본인인지, 아니면 전세, 월세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은 이상 가족들에게 독촉할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대신 갚는 경우(대위변제)도 있기 때문에 가족재산 여부도 같이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확실한 자산이 있을 때에는 돈을 떼 먹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재산(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월급, 주식 등)이 있다고 판단보이면 가압류를 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잡아두는게 우선입니다.
자세한 진행방법은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무사나 채권추심 전문가에게 문의해보는게 좋습니다.
신용도도 개인정보라서 타인이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인명의 신용카드나 계좌를 사용하는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죠.
민사판결이나 공증을 받았다면 신용정보사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채권자가 직접, 또는 지인 등을 시켜서 채무자의 거주지, 직장, 사업장 등을 방문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지만 보면 회수가능성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30평대의 고급스러워보이는 아파트에 괜찮은 외제차를 끌고 다닌다. 이런 경우는 사기꾼만 아니라면 회수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반면에 1천만원 보증금에 월세로 살고 있고, 여기저기 빚더미에 먹고살기도 힘들어보인다면 법적으로 해도 떼인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상환할 마음은 있는데 경제적으로 여력이 적다면 이자 몇푼에 억매이지말고 적당히 합의해서 받고 끝내는게 피차 좋은 해결책입니다. 법조치가 절대 만병통치약(萬病通治藥)이 아닙니다.
♣ 신용, 추심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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