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만20세에 성인이 되었지만, 민법의 개정에 따라서 2013년 7월부터 만19세가 되는 생일날에 성년이 됩니다.
사실 성년자가 되었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이 중해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스무살 생일, 그냥 평범한 하루였거든요.
대학 2학년 초, 그 당시로는 미성년자인 만19세의 나이에서도 월세 자취방 계약을 혼자서 부모님 동의 없이 했습니다.
생활함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다고 느꼈죠.
하지만 민법 제5조 규정의 적용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 천지차이가 납니다.
제5조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즉 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도 할 수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만18세 이하의 나이에서는 혼자서 못하고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비싼 화장품세트나 건강식품을 구입했다면 만22세가 되기 전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2항 취소권행사).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남은 물건만 반환하면 되죠.
물론 일반인(성인)도 법률의 규정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7일에서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고 반품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르고, 그 기간을 지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마음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이 언제나 보호받지는 않습니다. 용돈의 범위로 과자나 장난감을 샀다든지 이런 건 적용되지 않죠.
제6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취소권이 있는 이유로 금융기관에서는 만18세 이하에게 절대 대출해주지 않고 중대한 계약에는 꼭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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