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정계약기간을 두고 공급받는 신문, 학습지, 우유배달 등의 정기계약이나, 정수기, 프린트기 등 장기리스계약을 했는데 물품상의 하자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계속 공급하는 등으로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2. 공급회사에서 전화를 받지 않거나 계약해지가 안 된다고 주장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경우


3.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했는데 첨 광고와는 다른 물품이 배송되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단순 변심도 가능)

 

이런 상황에서 보통은 전화통화만으로 계약을 해지해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급회사측에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즉 계약을 해지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 지난 후에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그동안의 모든 비용을 다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철회기간(14일)이 경과 했음을 이유로 다른 비용 등을 더 청구하거나 반품을 받지 않고 물품값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해지시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보통 물품대금, 대여금 등의 독촉장으로 많이 이용되지만, 우체국을 통하여 확정일자가 나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계약해지 등의 통지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즉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우체국의 내용증명 제도를 통해서 발송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A4한장에 수신인과 발신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적고 통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3부를 복사하여 1부는 발송인이 보관하고,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하게 되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 계약해지 등의 증거서류가 3년 이후라도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신인도 내용증명을 그대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은 단기소멸시효 3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통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