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금, 저축은행 등의 대출금을 연체하게 되면 빚독촉을 받게 됩니다. 이 정도는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모두 알고 있는 상식수준이죠.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실제 어떤 압박이 오게 되는지 그 과정은 잘 모릅니다.

 

 

 

 

그러다보니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막연한 두려움에 빠지고 제대로 대응은 하지 못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통상 이삼일 정도는 고객이 실수로 깜빡했다거나, 회사에서 급여입금이 늦어지면서 잔고가 부족한 때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오는 문자메세지나 전화연락도 고객에게 주의를 주는 경고알림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용상에 문제도 생기지 않으며 미납금을 완납하면 신용카드의 경우 별다른 제한없이 보통 다음 영업일에 사용정도 풀립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완납하면 그 다음 월요일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일주일이상 미납금을 입금하지 못했을 때 입니다. 이 때에는 연체정보마이크레딧, 올크레딧 같은 신용평가회사에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7 ~ 8등급 수준으로 추락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체없는 다른 회사 신용카드까지 사용정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납없는 일반 대출회사 쪽에서는 자기들 연체가 생기지 않는 이상 독촉하지 않습니다.

 

 

 

 

독촉수위도 높아져서 방문, 우편 등의 방법도 진행됩니다. 가압류는 비용이 들어서 잘 하지 않지만, 채무자가 잠수타서 연락두절 등의 상황이 되면 진행하기도 합니다.

 

2개월이상 미납되면 기한의이익을 상실해서 연체분 뿐만 아니라 총금액에 대해서 독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를 진행하는 편이죠. 지급명령서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14일 이후 확정되고 그때로부터 보름 정도면 은행, 가전제품 등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2 ~ 3개월 정도 소송확정이 지연되어 시간을 벌 수 있죠.

 

 

 

 

금융회사에 본인의 상황을 얘기한다고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미 변제약속을 어긴 신용잃은 고객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자금부족예상될때부터 미리 본인에 맞게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 1주일이내 연체도 가급적 하지 않는게 좋으며, 장기연체가 예상될때에는 미리 개인회생, 파산면책 조건확인 등으로 적극적으로 빚해결책을 찾아야 빚독촉을 조금이라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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