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으로 입금 안하면 부모님댁으로 방문하겠다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나 사업장, 근무회사, 또는 부모님집으로 찾아오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죠. 하지만 제한 사항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야간(오후9시~ 다음날 오전8시)에 방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즉, 밤중에 찾아오는 건 불법이지만 채무자가 맨날 늦게 퇴근한다든지 하여 어쩔 수 없이 밤에 찾아온 것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을 보면 채권자나 신용정보사 등의 추심직원들이 방문하여 채무자가족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져야되지 않냐? 하면서 대신 갚아라!하는 때가 많습니다.

 

공연히 강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대위변제각서연대보증각를 작성해선 절대 안 됩니다.

 

 

 

 

배우자, 가족들은 갚을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잘못 생각하여 이런 각서를 작성했다가는 그 빚을 다 대신 갚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싸인 한번으로 몇백만원 ~ 몇천만원 날라가는 것이죠.

 

미리 절대 해선 안 된다고 말씀드려놔야 합니다.

 

 

 

 

그외 법원직원, 검찰직원 등을 사칭한다거나 공증, 판결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딱지를 붙이겠다고 하는 것도 불법채권추심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올 권리는 없기 때문에 빚독촉압박이 부담스러울 땐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들어오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나가라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나가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을 땐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소란을 피울 경우 공연히 욕하고 싸울 필요없이 언제든 통화녹취, 대화녹음을 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대처방법을 가족들에게 미리 얘기해서 증거를 확보하도록 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게 정상적인 해결방법입니다.

 

그리고 빚독촉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대화로써 상환을 연장한다거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합리적으로 정리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