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유학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사람을 만나는 일이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반갑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외국인에 비해 더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쉽게 생활비 등을 빌려주기도 하고 방세를 대신 내주기도 하죠.

 

 

 

 

이렇게 친하게 지낼 때는 좋은데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갚겠다고 하고서는 그다음부터 연락이 끊기면서 입금도 안 되면 당황스럽습니다.

 

타국생활 경험도 있고, 그만큼 신뢰했었다는 생각도 있어서 배신감도 크게 느낍니다.

 

 

 

 

그렇다면 돈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국내사건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경찰에 신고를 고민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성립가능한 것은 보통 사기죄입니다.

 

 

 

 

사기죄처음부터 갚을 마음 없이 빌려가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속마음을 알기는 어렵죠.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해야하는데 일부라도 상환했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민사로 해결해야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으면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판결확정후에도 돈을 받지 못하면 급여, 은행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회수해야합니다.

 

계약서 등의 증거가 없으면 문자메세지, 통화내역녹음, 이메일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없으면 승소도 쉽지 않죠.

 

 

 

 

상대방 주민번호를 모르면 이것도 골치 아픕니다.

 

이 문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확보하거나 채무자 명의 휴대폰번호, 은행계좌 등을 알고 있으면, 해결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세부적으로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에서도 소송을 걸 수는 있지만 법원의 집행권은 원칙적으로 자국 내에 한정됩니다. 그 곳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어렵죠. 그래서 집행이 가능한 곳에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에 얽히기 싫다면 처음부터 빌려주지 않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