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분할납부, 납부를 연기할려면?

사기, 형사문제 2012. 9. 17. 01:11 Posted by 별이그림자

벌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으로 납부가 힘든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아래 법규의 요건에 해당될 때 근거서류를 구비하고 해당 검찰청의 민원실에 방문 후 일부납부신청서(또는 납부연기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검사의 허가가 내려지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결정이 나면 최장 6개월까지..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가능) 분납이 가능합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시행 2012.6.18] [법무부령 제775호, 2012.6.18, 일부개정] 

제12조(일부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일부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