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대출스팸 문자, 대출사기..

사기, 형사문제 2013. 3. 6. 00:16 Posted by 별이그림자

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한 광고는 해당 휴대폰 명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에 따라서 도박, 대출, 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 전송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대출 광고전화, 스팸대출 광고문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국번없이 118번),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대응센터 또는 휴대폰의 '스팸신고'기능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전화, 문자메세지로 오는 대출광고는 불법광고이며, 이런 광고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가 합법적인 업체일리가 없습니다.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불법대출중개수수료를 노리고 있거나 아예 통장이나 현금카드, 체크카드를 노리고 있는 대포통장 사기일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뻔뻔하게 유명 금융기관의 이름을 사칭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통 받았는데..

 

(신*금융)
고객님명의로 1000만원을 월 57,3000원 36개월 이용가능하여 연락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070 으로 시작되는 인터넷폰으로 왔더군요.


소득, 신용조회도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떤 금융기관이라도 채권회수 가능성을 확인하지도 않고, 즉, 해당 고객의 소득, 재산, 신용도 보지 않고 대출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대출사기피해를 당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와 같은 불법대출광고(대출전화, 문자, 길거리 뒹굴고 다니는 명함 등)를 보고 연락하셔서 대출을 진행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볼 때에는 무엇보다 안전한 업체를 통하여 본인의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 AMI크레딧(바로가기)
대출이 필요한 분의 상황에 맞는 대출을 찾아주는 안전한 대출상담사이트로 대출가능여부 신용정보 조회만으로는 신용등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곳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대출사기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런 불법대출광고전화, 스팸문자는 대출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출광고전화, 스팸문자가 계속 오는 것을 보면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