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때 마치 자기 채권처럼 신경써주고 관리해줄 채권추심담당자를 원합니다. 그만큼 채권추심을 의뢰했을 때 그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실망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뢰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아예 처음부터 의뢰를 주저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채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채권자와 추심담당자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1. 채권자의 입장
채권자는 자기 채권이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고 또한 해당 채권에 대해서도 감정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꼭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채권자가 판단하기에도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미련을 버리기 힘들고 특히 괘씸죄가 적용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비용이 얼마나 들던 회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감정은 객관적이지 못하며 결국 비용낭비, 시간낭비로 이어집니다.


또한 다른 일이 없다면 채권회수에만 전념할 수 있겠지만, 사실 본업도 유지해야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몰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보통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채권자는 공연히 스트레스만 쌓이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추심담당자의 입장
추심담당자는 객관적으로 비용과 예상가능한 수익을 저울질하게 됩니다. 회수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련없이 포기하게 되고, 반대로 회수가능성이 있고 그만한 수익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이리저리 회수방법을 찾고 그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회수에 나서게 됩니다.

 

추심회사에 추심의뢰되는 채권은 거의 대부분 채무자가 재산이 없고, 회수가능성이 낮은 채권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저기 다중연체 채무자이고, 심지어 주민등록상 주소말소까지되어 있어서 거주지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채권들을 추심직원은 전화, 우편, 방문하며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방문해서 해당 주소지에 살지도 않고, 채무자의 신용상태도 나쁘며 연락처 등 다른 정보마저 없다면 추심직원의 입장에서는 비용만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추심회사에서는 장기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몇 개월 단위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고, 채무자의 신용상태변동을 확인하여 상황이 바뀌면 다시 추심에 나서게 됩니다) - 채권자의 입장에선 추심담당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채권자가 직접 진행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채무자의 직장, 사업, 생활환경, 연령 등의 상황에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있다면 신경써서 채권추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회수가능성이 있고 회수 수수료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을 추심담당자는 없습니다.

 


3. 선택은
채무자의 현재상황, 회수가능성과는 상관없이 채권회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결국 채권자가 직접하지 않는 이상, 만족할 수 있는 추심담당자는 찾을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이유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권추심을 의뢰한 이후에 무엇보다 추심담당자의 제대로된 보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추심조사하는 능력과 회수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추심담당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채권자가 의뢰 후 진행과정이나 채무자에 대한 보고 등을 받아보고 채무자에 대한 보고가 빈약하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 된다면 해당 추심회사의 영업직원이나 해당 추심직원에게 추심담당자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해당 추심회사와 추심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추심회사에 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