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주유비, 정수기할부금 등의 신용거래(외상거래)가 많은 업체(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처음부터 거래처의 신용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다보면 부실채권이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의 외상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미수금이 발생하더라도 너무 소액이라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하기에는 비용부담이 있고, 적지 않게 시간도 투자해야해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때 유용한 것이 기업신용정보서비스(신용조회서비스)입니다.

기업신용정보서비스는 기업(개인사업자, 법인)에서 거래처(개인, 회사)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거래를 개설할 것인지 및 유지할 것인지 등을 결정을 하는데 자료로 이용하여 처음부터 미수금의 발생을 줄일 수 있고, 또한 3개월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등록을 하여 미수금의 조기회수를 어느 정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사에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신용정보사 이름으로 통지를 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개인신용등급에 대해서 중요함이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채무자에게 주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적지 않아 특히 연체된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등록은 판결이나 공증을 필요로 하고 확정이후 6개월을 기다려야 해서 불편함이 적지 않습니다.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는 민사집행법 제70조~ 제 73조를 참조.


제공되는 신용정보는 거래처가 개인인 경우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 신용개설정보, 대출정보, 현금서비스, 채무보증정보, 신용조회정보 등,

거래처가 기업인 경우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 신용개설정보,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신용조회정보, 기업개요 등 입니다.
                          * 조회하는 기업에 따라서 제공되는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기경보서비스는 신용 거래처 중의 신용상태의 변동 발생을 쉽게 알 수 있어서 미수금의 발생과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 등록을 통하여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한 미수금의 조기회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신용정보서비스는 매달 비용이 들어가는 유료서비스라는 단점이 있어서 가끔씩 연체자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용하기 힘든 서비스이지만, 다량으로 소액미수금이 발생하는 업체에서는 이 서비스를 통하여 부실채권의 발생과 회수에 도움을 받는다면 비용면에서나 효율면에 있어서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수금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회수하는데에도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고 그렇게 비용과 시간을 지출하고서도 결국 제대로 회수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거래(외상거래, 할부거래)가 많은 업체로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실채권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경우에는 기업신용정보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