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대여금, 빌려준 돈에 관련된 여러 문제

 

친분관계에서 돈을 빌려준 경우, 빌린 경우 이자부터 시작하여, 소멸시효, 담보,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1. 이자
약정이 없다면 연 5%의 민사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연 30%이하까지 약정할 수 있습니다.

 

 

 

 

*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정하고 이를 받았을 때에는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자가 높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높은 이자를 주고 개인돈(사채)를 빌린다는 것은 신용이 안 좋아 일반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회수가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 심각히 고민해야 합니다.

 


2. 소멸시효
민사대여금은 소멸시효 10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래될수록 입증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법적인 조치를 하거나 포기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 상사채권 5년, 물품대금(공사,용역), 임금채권 3년, 식대비 등 1년,

 

 

 

 

3. 담보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회수는 어렵습니다.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담보물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선책으로 인적 담보인 연대보증인을 세워놓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도 완전한 안전책은 못 됩니다.

 

 

4. 소송
보통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을 때에는 형사고소를 생각합니다. 따로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점은 있지만, 처음부터 채무자가 갚을 마음이 없었던 상황이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경찰에서 돈 받는 것까지는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따로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채권회수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5. 채권추심의뢰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이런 광고문구로 시작되는 것이 신용정보회사 등의 채권추심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잘 알고 전문적으로 진행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채무자가 재산이 없고, 소득 또한 불안정하다면 결국 회수는 어렵기 때문에 공연히 재산조사비, 법비용만 날릴 수 있습니다.


빌리는 사람이든, 빌려주는 사람이든 지인관계의 돈거래는 득도 있지만 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의하여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