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통장사용은?

채무자/빚독촉 대응 2013. 5. 17. 14:07 Posted by 별이그림자
신용불량자 통장사용은?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통장거래에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추심회사)에서 은행 압류를 하게 되면 해당 은행의 계좌가 압류되어 입금은 가능하지만 출금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물론 채권자가 압류를 한 금액 이상으로 계좌금액이 남아 있다면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출금 가능합니다.

 

 

 


한번 통장압류를 당하게 되면 신용불량이신 분들은 크게 당황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대처하면 추가적인 압류는 거의 당하지 않습니다.

 

즉,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할려고 하면 은행을 특정해야 합니다.

시중 대형은행은 하나를 압류하면 해당 은행 전체가 압류되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만(즉 A은행을 압류하면 어떤 지점이든 상관없이 압류됨),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단위농협 등의 금융기관은 보통 지역별로 독립된 하나의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압류를 할려면 해당 금융기관을 특정해서 압류해야 합니다.

 

 

 

 

일반 통장개설, 예금입출금은 현금거래이기 때문에 해당 정보는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채권자 역시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새마을 금고 등의 개별 금융기관에 통장을 만들어 거래하면 안전한 편입니다.
 
하지만, 어느 금융기관이든 100%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추심회사)가 무작위로 찍어서 압류를 하는데 걸려서 압류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물론 통장압류에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무작위로 모든 금융기관을 압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 워크아웃 등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통하여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개인워크아웃 선택방법(바로가기)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등 변제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우체국의 압류금지 통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행복지킴이통장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으로 개설 가능하며,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에 한해 입금이 가능하고 압류가 금지되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민연금 안심통장
연금급여에 한하여 입금이 가능하며 1회 입금한도는 150만원 이하로 제한됨 

 

채무불이행등재는 원칙적으로 최고 5년간 등재되어 있습니다. 5년이 경과하면 부채(빚)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 하더라도 연체기록은 신용정보에서 삭제되어 등급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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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말부터 신용조회를 하더라도 등급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평소에 본인의 신용등급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