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네이버 지식을 보면 본인이 소유한 카드의 현금서비스 이자와 상환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바로 답변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듯 싶습니다.


이유는 신용카드사 별로, 그리고 고객 별로, 결제일 별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결제일에 따라 이용기간이 정해집니다.

 

국민카드를 예를 들어 9월 27일 결제일이면
[일시불/할부]는 8월 14일~ 9월 13일 사이에 사용한 금액이 청구되고,
[현금서비스]는 7월 29일~ 8월 28일 사이에 사용한 금액이 청구됩니다.

그 기간이 지난 8월 29일 현금서비스 100만원을 받으면 그 돈은 10월 27일 결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제일이 정해지며, 이자는 그 이용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7월 29일 받아서 9월 27일 결제하면 60일 정도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8월 28일 받아서 9월27일 결제하면 고작 30일 절반을 이용한 것이니 이자 역시 절반정도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확하게 알려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거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방법은 100% 상환입니다.
즉, 위 케이스에서 본인의 현금서비스한도가 400만원인데 8월 28일 300만원을 사용했다면 8월 29일부터 남은 한도는 1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9월27일 300만원을 입금하면 카드사별로 1 ~ 2일 뒤에 다시 그 한도가 살아나게 됩니다.

 

가끔 500만원 결제해야 되는데 450만원 밖에 없어서 그것만 결제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소액이라도 연체하게 되면 해당 카드는 사용정지됩니다. 카드론 등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서비스를 분할 결제할려면 리볼빙(자유결제)서비스에 먼저 신청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리볼빙서비스는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신용 등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역시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서비스는 특별한 승인절차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금리가 높고 초단기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입니다.

 

그러므로 어느정도 장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카드론과 일반 대출상품의 금리를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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