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 빌려줄 때 큰 금액이 아니라면 차용증까지 받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급하게 필요해서 계좌이체할 때에는 더욱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통장거래내역 밖에 없는 상황에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통장내역은 돈의 흐름을 알려줍니다.

 

즉, 얼마의 금액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낸 은행과 받은 은행 계좌번호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정보는 없습니다.

 

 

 

 

그 돈이 어떤 사유, 목적에서 이체되었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다든지, 이자가 얼마인지 이런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여금반환 청구를 할 때에는 이런 내용이 핵심이 됩니다.

 

즉, 돈이 거래된 사실은 계좌이체내역으로 입증이 되지만, 이자는 얼마인지 이런 내용은 채권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통화녹취, 문자메시지, 카톡 등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따로 증거가 없다면 소송까지는 별도의 이자를 청구하지 않거나, 민사법정 이자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금받은 사람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이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대여금이라는 채권자주장을 거부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보통 채권자가 계좌이체내역으로 소송을 걸면 채무자는 이는 그대로 인정하는 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통장내역만으로도 소송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독촉(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무난한 방법입니다.

 

링크 - 지급명령 쉽게하는 방법, 전자독촉!(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