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를 하다보면 업종에 따라서는 미수금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건설현장 주변 함바식당, 식음료유통 등이 그렇죠.

 

일부 대금이 지급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거래했던 친분관계 때문에 딱 끊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면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뒤늦게서야 회수에 나서지만 거래처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정말 난감하죠.

 

 

 

 

이럴 때 대처방법의 장단점을 하나씩 보면

 

1. 가압류,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
식대비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 물품 용역(공사)대금의 경우 3년의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등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조치를 진행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납품하고 있는 원청사를 알고 있다면 거래관련서류를 근거로 가압류조치가 무난합니다. - 법무사 등에 의뢰

 

 

 

 

그리고 채무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만 신청해도 회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조치는 거래처의 신용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변제에 나서게 되죠.


하지만 거래처가 이미 과다한 부채가 있거나 연체를 시작한 때에는 판결을 받아도 회수는 어렵습니다.

 

또한 미수금을 입증할 자료가 없거나, 채무자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법적인 진행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2. 채권추심의뢰
상사채권은 공증, 지급명령 등의 판결 없이도 신용정보사에 추심(회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전화, 우편 독촉 뿐만 아니라 방문을 진행하여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또한 독촉을 통해서 임의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사비가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비용은 회수성공을 조건으로 후불로 지급하기 때문에 초기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법비용과 조사비용을 들여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고, 소득에 대한 추심도 어렵다면 회수역시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회수가능성을 생각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