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대처방법은?

 

◆ 중고물품거래 사기피해 등으로 채권관계가 발생한 경우처럼 채권채무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

◆ 우편물을 받지 않아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

◆ 채무자가 돈을 빌린 상황에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

 

이런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인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알아야 돈을 받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한 방법은 채권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다릅니다.

 

1. 전화번호나 입금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하여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정보를 그냥 경찰에서 제공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경찰에 형사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차용증이 있는 경우
차용증과 함께 반송된 우편물이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서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차용증에 주민번호가 있거나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며 없다면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번의 방법을 통해야 합니다.

 


3. 소송 중
소송중에 채무자가 이사를 하거나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는 상황)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는 때에는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옵니다. 이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통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의 경우 공시송달제도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인지대, 송달료를 더 납부하고 일반 소송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보통 법원에서 바로 공시송달로 전환해주지는 않고 채무자의 마지막 주소지로 2~3회 일반 송달, 특별송달을 진행한 다음에 공시송달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법원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4. 민사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도피하여 현주소에 없는 경우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주민등록 말소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민사에 있어서는 강제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송부터 채무자에 대한 조사, 채권회수절차 모두 지출이기 때문에 가급적 비용을 줄이면서 채권을 회수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