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도피한 때, 채권회수는?


동업, 투자, 대여 등을 핑계로 큰 돈을 빌려놓고서는 제대로 갚지 않고 도피하는 채무자가 간혹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고, 눈에 띄는 재산이 없다면 사실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1. 민사절차
가. 판결
채권관련 증거 : 계약서, 차용증, 지불각서, 계좌이체 내역 등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나 채무자의 가족에게 송달되지 못한다면 공시송달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나. 재산조사
공증이나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과 신용정보사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법원 : 우선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하며, 송달불능이 되면 재산조회신청을 통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차량, 은행, 종금사 등의 금융 잔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회사 : 부동산, 신용정보(신용카드 개설, 연체정보 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피할 정도의 채무자라면 자기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공연히 비용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링크 - 채무자 재산조사 방법(바로가기)

 

 


 

다. 채권회수
도피한 채무자와는 대화를 통한 합의나 임의변제가 불가능 합니다. 결국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야 하는데 개인이 민사적인 방법으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편입니다.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더라도 역시 장기관리를 하게 되죠. 즉 가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우편물 등을 보내거나 방문하여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간혹 몇 년 지난 뒤에 등재된 주소지로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여 성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유체동산 압류로 회수되는 금액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말소 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결국 채무자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와야 독촉이 가능합니다.

 

 

 

2. 형사고소
채무자를 압박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도피시에는 상황에 따라서 필히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미 도피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기회수는 불가능하며 장기적으로도 회수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가급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를 취하한 이후에는 다시 재고소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빌려주지 않거나 근저당 등 확실한 담보를 받고 빌려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