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지인에게 차용증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지킨다면 별문제 없지만, 갚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결국 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1. 민사소송
하지만 차용증이 없는 경우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나마 계좌이체로 빌려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이나 일반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됩니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이 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일반 민사소송(원금 2천만원 이하일 때에는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자독촉(링크): 법원엘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의무 없이 증여받았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통화녹음,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의 다른 증거(독촉 내용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자 입장에서도 현금으로 변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변제시에는 변제확인서(영수증)을 받아두거나, 계좌이체로 변제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장이 엇갈린다면 결국 법원에서 결정(또는 조정 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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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
차용증에 약정이자을 작성하였다면 입증이 쉽지만,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자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자부분은 주장하지 않거나, 민사 법정이자 연 5%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신청으로 인한 소장송달이후에는 연 20%의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좌이체로 이자부분을 꾸준히 받은 자료가 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승소여부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달리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주장해야하고 입증해야합니다.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소송은 쉽게 진행되겠지만, 반대로 채무자가 증여, 변제 등을 주장하게 되면 소송은 복잡해지고 길어질 수 밖아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전에 증거를 확보해두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증거확보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4. 판결 이후
판결이후에도 채무자가 알아서 갚지 않는다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셔야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 현황, 직업, 신용상태, 채권금액 등에 따라서 진행방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전세보증금압류, 통장압류, 급여압류 등 채무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어느 정도 예측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등은 실익을 따져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판결확정 이후 법원을 통한 채무불이행자 등재방법도 유용합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그에 맞게 압류 등을 진행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소재를 모른다면 채권회수를 위해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링크)신용정보사 등을 통한 채권추심의뢰(링크)를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 결론
채무자가 금융기관 등에 다중연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판결을 받고도 채권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처음 돈을 빌려줄 때부터 이런 점을 고려하여 채권을 회수할 방법(물적 담보, 인적 담보, 공증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