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이나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의 미수금이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의심스럽거나 변제의사가 없어 보일 때에는 법적인 회수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든지,
지급명령 등의 판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공증이나 판결을 확보하더라도 결국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신용조사)는
채권회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방법은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 이후에 재산조회신청이 있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사(신용조사)가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최근에 변경된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1. 채무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초본 첨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채무자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는 절차와 조건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셔야 채무자에 대한 자세한 신용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없이 조사는 가능하지만 부동산 조사에 있어서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공정증서가 근거서류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없이 의뢰하셔도 신용정보사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이경우 주민등록초본발급받는데 기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사결과가 늦게 나오게 됩니다. 
    -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방법(링크)


2. 신용조회에 대한 통지
신용정보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회시 채무자에게 사후통지를 하게 변경되었습니다.

항목 : 부동산보유현황(5년이내 득실내역 포함), 당좌거래, 신용카드발급내역, 연체정보(대출,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정보사  등)

◆ 2013년 2월부터 개인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신용조사) 시에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재산조사만 의뢰하는 것보다는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더 유리해졌습니다.

법인에 대한 신용조회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법의 개정으로
조금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3. 재산조사가 재산조회에 비하여 유리한 점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는 법원의 재산조회에 비하여 여전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채권자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판결이나 공증 없이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의 재산명시신청 역시 채무자에게 이를 송달을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신용조회를 할 때 채무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는 내용은 그다지 불리한 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용조회를 통하여 법원의 재산조회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채무자의 신용카드개설 내역, 대출내역, 연체내역 등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비용면에 있어서도 상품에 따라 12만원~3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조사기간도 15일정도로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상
품에 따라 비용이 더 저렴하거나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 많은 분들께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길 원하시지만
이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의 재산조회를 통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회사에 계좌유무만 확인이 가능하고 거래내역이나 잔고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