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의사가 적은 채무자에게서 변제를 받기 위해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판결을 받아봐야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채권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죠.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제도와 그 이후 신청가능한 재산조회가 있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무자의 재산조사가 있습니다.
1. 재산명시제도란
재산명시제도는 금전채권으로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일정한 기간 내의 재산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61조 1항).
2. 재산명시제도의 취지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결국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밝히고 또한 그 재산의 처분내역을 밝히도록 하여 채권자의 채권회수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또한 재산명시에 위반한 채무자에 대해 감치제도를 두고 채무자가 보고한 재산목록에 책임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효력이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재산명시의 신청방법 및 관할법원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는데 아래 내용을 적고,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집행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민사집행법 61조 2항)를 첨부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통상 주소지)의 법원이며
제출시에 인지(1000원 첨부)와 송달료(당사자 1인당 5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재산명시신청의 내용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에게의 도달을 필수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송달에 의해서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에 관한 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소송무능력자가 아닌 이상 재산명시기일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5. 재산명시신청의 실효성
재산명시에 따라서 채무자가 제대로된 재산목록을 제출한다면 그만큼 채권회수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대로 밝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명시제도를 실효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68조 1항),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민사집행법 68조 9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형식적으로 현재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에게 부담을 주는 효과와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 법원의 재산조회신청에 대해서는(링크)
-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에 대해서는(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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