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재산명시신청과
그 이후 신청할 수 있는 재산조회신청,
그리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신용조사(재산조사)가 있습니다.

 

 

1. 재산조회신청의 조건
채무자 재산조회는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법원에 채무자 재산명시신청을 한 이후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산명시신청을 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명시기일 불출석
- 재산목록 제출거부
- 선서 거부
- 거짓 재산목록 제출
-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
-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 함

 

2. 재산조회 대상
재산조회를 통하여 부동산(건물, 토지),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자동차, 건설기계,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 조회 가능합니다.

 

3. 재산조회 절차 및 비용
재산조회신청의 조건이 갖춰지면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송달료 및 조회비용을 납부하면
법원에서 대상 공공기관, 금융기관으로 조회명령을 송달하여
해당 기관에서 그 결과를 통지하는대로 법원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토지,건물의 현재 및 소급조회(2년내) 4만원, 지적재산권 2만원으로 한꺼번에 조회가 가능하지만, 차량 등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별로 각각 5천원씩,
은행 등 금융기관별로 5천원씩, 게다가 농협, 수협, 신협 등 지역 조합이 있는 곳에는 지역별로 5천원씩이라서 계획성 없이 금융기관을 조회하게 되면 적지 않은 비용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조회되는 내용은 일정금액 이상의 계좌유무이며,
과거의 금융거래 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4. 그외 내용
재산조회는 무엇보다도 이미 재산명시신청을 한 다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어느 정도 재산조회가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채무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은닉을 이미 했을 가능성이 높죠.

 

거기에다가 조회하는 금융기관별로 비용이 추가되고 조회해야하는 금융기관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계획성없이 재산조회를 했다가는 공연히 비용만 날리기 쉽습니다. 이를 고려하셔서 그 범위를 적절히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조회결과는 채무자 재산목록과 마찬가지로 다른 채권자도 열람하거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재산명시제도에 대해서는(링크) 
                        -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에 대해서는(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