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고 변제할려는 의지도 보여주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는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채무자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절차..
즉 공증을 받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사기 피해 등의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두거나 판결만 받으면 채권회수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사기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죠. 사기꾼이 잡히기만 하면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증을 받았거나 민사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차량, 통장 등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즉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고
채무자의 직장이나 사업이 안정적이지 못 하다면
공증을 받았거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사기를 친 범죄인인 경우에는
사기로 얻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아서
사기꾼을 잡더라도 돈을 받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잡힌 때에는 형사합의를 조건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결국 채권회수에 있어서 채무자의 재산조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가 잘 알고 있으면
재산조사를 구태여 할 필요가 없겠지만,
대여금채권이 아닌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의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직접 채무자의 사업장, 주소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고
방문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직접하는 것은 시간문제, 비용문제가 있어서
보통 법원의 재산명시신청 이후에 할 수 있는 재산조회와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신용조사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물론 채무자를 방문하는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조회와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한 글이 있어서 이를 참조해 주세요.
-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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