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나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는 채권자가 판결을 받거나 공증을 받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채무자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또한 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서
가압류를 해두기 위해서도 필요하죠.
채무자가 갚을 의사가 적은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두지 않으면
판결을 받더라도 그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면
 
결국 돈을 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결이나 공증을 받은 상황에서는 상황에 따라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산명시 신청 이후에도 회수가 힘든 경우에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도 적지 않게 걸리고 비용도 부담됩니다.

그리고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는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사를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정보업체의 재산조사는
채무자의 부동산소유현황, 이전 내역,
자동차소유현황과 
당좌거래개설, 신용카드 개설내역, 그리고 연체정보, 신용등급 등의
개인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기가 쉬워지고 
신용정보, 연체 정보, 신용등급 등의 신용정보를 통해서 
회수가능성을 예측하기 쉬워집니다.

많은 분들께서 은행의 계좌잔고나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이후
가능한 재산조회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명시신청을 하게 되면
이미 채무자는 이를 알게 되어서 그에 대처를 할 여유를 주게 되고,
또한 재산조회신청의 경우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용정보사의 재산조사는
법원의 재산조회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가 적다는 단점이 있지만,
비용도 그다지 크게 들지 않고 기간도 15 ~ 20일 정도로 빠른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용정보사의 재산조사로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로서 확인되는 정보는 부동산과 차량의 소유현황,
당좌거래, 신용카드 개설 정보, 연체 정보, 신용등급 정도에 불과합니다.

* 채무자 개인정보보호의 강화로 인하여 2013년 2월부터 개인에 대한 신용조사시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보다는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링크 - 채권추심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