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용역대금, 공사대금 등의 상사채권(상사미수금)은 발생 전부터 제대로 관리를 하여야 회수가능성도 높이고 회수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의 관리를 위해 알아둬야할 기본 내용은..

 

1.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게 하는 제도로 채권의 성립원인에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이 달라집니다.

 

품대금, 용역대금, 공사대금, 임금채권 등 - 단기소멸시효 3년 적용
상사채권 - 소멸시효 5년 적용
민사채권(개인간의 대여금), 공정증서, 지급명령 등 민사판결 - 10년

 

소멸시효의 적용은 상황마다 달라서 기간만 경과한다고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멸시효에 대한 상세한 내용(링크) -

 


2. 물적 담보(저당권 등), 인적 담보(연대보증 등)
채무자의 협조가 가능한 상황이면 물적, 인적 담보를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법인인 상황에서 폐업을 한다면 채무자가 사망을 한 것과 같아서 돈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거래 중의 법인회사가 불안하다면 법인 대표자, 담당자의 연대보증 각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차용증,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공증
차용증,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명칭과는 상관없이 그 계약내용에 따른 효력을 가집니다.
즉 명칭과는 상관없이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면 차용증이 되는 것이고 돈을 임시로 맡아주는 상황이라면 현금보관증, 미수금 등의 금액을 확정하여 지불하기로 약속하면 지불각서가 되는 것입니다.

 

각각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효력이 있으며 민사소송 등의 상황에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것인지, 법인대표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는 경우에는 결국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류를 작성할 때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추후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내용증명
독촉장으로서는 그다지 큰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은 시간낭비입니다.

 

단! 채권양도양수계약시, 물품반품 시, 계약 해지 시 등에는 내용증명으로 꼭 보내셔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합니다.
가끔 상담하다 보면 이미 다 해결된 채권채무를 반환하지 받지 못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근거로 몇 년 뒤에 청구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영수증 등의 증거서류는 꼭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5. 거래처의 자료 확보
미수금 거래를 하기 전이라도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명함, 계약관련서류 등 거래처 관련자료는 꼭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보통 보면 소액미수금의 경우 거래처의 명칭, 주소를 모르거나 알아도 실제 방문해보면 그 주소지에 그 업체가 아예 없는 허위 업체가 많아서 거래처 담당자의 전화번호만 바뀌면 채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서 아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수금의 발생 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미수금 거래초기부터 거래처의 실재여부, 신용상태, 폐업여부 등도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보면 신뢰가 쌓일 때쯤부터 소액으로 미수금거래를 시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음이 쌓여서 거래처관리를 부주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액미수금이 다수 발생하는 업종(할부판매, 주류판매, 유통업체, 대부업 등)에서는 미수금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진행 시에 비용부담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기업신용정보서비스를 통해서 거래처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미수거래를 개시할지를 결정하고, 연체 시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재(과거 신용불량)를 통해 채권회수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기업신용정보서비스의 상세한 내용(링크)

 

 

 

6. 채무자에 대한 회수절차
가압류 >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 > 판결확정 후 부동산, 통장, 유체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 회수 절차로 채권회수를 하게 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성이 정해집니다. 또한 어느 정도 채무자의 재산소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는 그 대상에 따라 비용부담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에 비하여 비용도 적게 들고 기간도 2~3개월정도로 짧게 걸립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 지급명령의 상세한 내용(링크)

채무자의 소액임대차보증금, 급여(월150만원까지) 등은 법적인 보호를 받아서 압류를 해도 채권회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채무자 조사 등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링크)이 편합니다.

 

 

7.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예전의 신용불량자 등재로 볼 수 있습니다. 공증,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고 6개월 이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기업신용정보서비스(링크)를 이용해서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채무자의 변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채권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좋을 때 효과가 큽니다.

 


8.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사(신용조사)와, 공증,판결 이후 채무자 재산명시신청, 그 이후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재산조사의 상세한 내용(링크)

 

9. 결론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면 예상치 않은 비용과 시간을 더 지출하게 되어서 단순하게 해당 미수금만을 손해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사업자등록증사본, 명함을 보내서 믿음을 주고 물품을 먼저 보내달라는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후 해당 주소지를 확인해보면 타회사의 이름만 사칭한 유령회사인 것이죠. 결국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처음부터 불량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초기부터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수금의 연체가 길어질수록 증거도 부족해지고 채무자의 변제의사도 약해지며 소멸시효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 발생 초기에 채무자의 상황, 협조여부, 미수금액 등을 고려하여 여유기간을 줄 것인지, 형사고소, 법적인 절차나 채권추심을 의뢰할 것인지 등을 잘 선택해야 하고 연체된 기간에 따라서 회수방법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