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지인관계에서는 믿고 차용증이나 아무런 서류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고 변제하기 때문에 별문제없이 끝나지만,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는 경우에는 근거서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진행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진행방법은

1. 증거확보
채무자가 협조를 하는 상황이라면 늦게라도 차용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증이란(링크)


하지만 빌려갈 때 마음과 빌린 후의 마음이 틀리다고.. 채무자가 갑자기 돌변해서 빌린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급적 여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메세지, 이메일, 통화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를 확보후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요구하거나 내용증명으로 독촉장을 발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사기죄 고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는 경우 형사고소를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보통 형사고소는 사기죄 등의 형사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마음없이 빌려갔는 지 여부, 즉 처음 빌린 목적, 사용처, 이후 원금이나 이자상환이 얼마나 되었나 등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상세한 부분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경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된다고 해서 국가에서 대신 채권을 회수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소 전, 후에 채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시는 것이 좋고, 채무자가 합의의사가 없는경우에는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중에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해서 판결을 확보해야 합니다.

 


3. 민사소송
차용증 등으로 채무자에 대해서 바로 법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성이 다르며 가압류는 비용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 실익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집행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를 받아둔 상황이면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길때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부동산, 통장, 급여, 유체동산 등을 압류하여 채권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인터넷 이용을 하시는 분이시면 대법원 홈페이지의 전자독촉을 통하여 법원에 가지 않고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독촉이란?(링크)

 

 

4. 판결확보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소재 등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면 되고, 이를 모르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링크)를 통해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찾거나, 채무불이행자 등재(링크), 또는 신용정보사 등을 통하여 채권추심을 의뢰(링크)하여 채권회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 채권회수가능성
채무자가 알아서 갚지 않는다면 결국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고 소득 확인도 어려우며 신용상태까지 좋지 않다면 판결을 받고도 채권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금액이 극히 소액인 경우에는 그냥 인생경험이다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