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마다 다르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왠만한 기업들은 대부분 미수금(외상값)이 있어도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다보면 여기저기 거래처에 미수금이 깔린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미수금이 있어도 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막연히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미수금인 물품대금, 용역대금, 공사대금 등의 경우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이 되어서 법적인 조치를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인 처리방법은
1. 내용증명(양식 등 상세내용 링크) -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 근거서류가 없으신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보낸 독촉장도 어느 정도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체국의 내용증명 제도를 통해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그외 소멸시효의 연장효과도 있긴 하지만 그다지 큰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반송된 경우 다시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지급명령(상세내용링크) - 주소나 주민번호를 알고 계신 경우에 판결을 받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전자독촉시스템(상세내용 링크)을 이용하시면 구태여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단점은 송달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 판결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한번 송달이 되지 않으면 특별송달(야간송달, 주말송달 등)을 다시 신청해보시고 그렇게 해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민사소송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3. 민사소송 -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해온 경우, 또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이후
4.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링크) - 이는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채권금액이 적으면 안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이후 재산조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사에 재산조사(신용조사)를 의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압류 등 강제집행 - 채무자의 재산소유 여부에 따라 부동산, 차량, 급여, 전세보증금, 통장, 유체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회수


6. 채무불이행자 등재(과거의 신용불량자 등재) - 판결을 받고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경우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하여 채무자에게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방법입니다.

이는 신용정보회사의 기업신용조회서비스(관련내용 링크)를 통해서도 판결없이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하실 수 있습니다.

7. 그외 방법으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시는 방법(링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