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요령과 양식

채권자/떼인돈받기 기초 2013. 2. 4. 00:39 Posted by 별이그림자


내용증명은 독촉장, 계약해지, 청약철회통지서, 물품대금 청구, 등에서 다양하게 이용되지만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을 명확히 하고, 통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양식]------

 

제목 :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독촉장,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계약해지 통지서 등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발신인 :  이름/주소/연락처
수신인 :  이름/주소/연락처
(당연히 발신인과 수신인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의 통지에서는 양도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을 명확히 해둬야 합니다)

 

 

 

 내용
1. 기본적인 사실관계 서술
2. 발신인이 청구(주장)하는 내용, 통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술.


(예시:물품대금 독촉)
1. A사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2. A사에서 ...부터 ...까지 공급받은 물품 대금 금이천사백만원(\24,000,000)을 ...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A사는 밀린 물품대금 금이천사백만원을 ... 일까지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4. ...일까지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민사상 절차를 밟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날짜
                                                     발신인 (도장 또는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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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내용 *****

* 처음 계약내용이나 채권의 발생원인 등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서술하면 됩니다.


* 보통 일정 기간동안 유예를 주고 변제를 요구하거나 상대방의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하여 작성하며, 상대방이 적절한 대응이 없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도 같이 포함하여 작성하나 필수적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하자보수 등에 대한 청구시에는 하자부분에 대한 사진 등을 미리 꼭 사진촬영해두고 하자보수에 따른 견적서나 영수증 등과 같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 수신인이 받았는지 배달증명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처음 발송시 신청하실 수도 있고 내용증명 발송후 3년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3년간만 보관하기 때문에 한부는 발신인이 그대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