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 친척에게 차용증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금액이라도 적다면 사람 한 번 잘못 믿은 실수라 생각하고
포기하고 미련을 버릴 수도 있다지만,

채권금액이 몇백만원이 넘고

본인도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아서 빌려준 것이라면

이자부담까지 있어서 포기하기 쉽지 않죠. 

 

물론 채무자가 여전히 협조를 해준다면

차용증이나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미 이자 부분 등에서 연체가 시작되었다면
자기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연히 차용증 등을 요구했다가는 더 반감만 사게 되죠.

 

 

1. 증거확보
문제는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등의 증거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채무자가 인정하면 상관없겠지만

처음 빌려갈 때와는 달리 변제일이 다가오면
채무자는 자기가 언제 빌렸냐며 채무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 때문에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인 진행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증거도 없으니 가압류를 진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점이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통화녹음,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날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출금, 대출한 내역도 어느 정도는 증거가 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자, 원금 등을 채권자에게 계좌이체로 입금한 내역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등의 경우에는 독촉장(내용증명)을 보낸 내용도 어느 정도 증거로 삼을 수 있죠.

 

증거를 확보한 이후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모르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이자청구
차용증 등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자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민사대여금으로 봐서 법정이자 연5%를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신청 이후에는 연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이자를 통장으로 받은 내역이 있거나
문자, 통화녹음 등으로 어느 정도 이자를 약정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약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민사대여금(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연 30%의 이자제한을 받습니다.

          지급명령 등 판결확보후 진행방법(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