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이란 공정증서를 줄여서 이르는 말로 차용증 등 사법상의 계약서 등에 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으로 증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작성된 서류가 공정증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불각서나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을 작성할 때 계약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작성을 하다보면 정작 중요한 사항인 계약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빼먹고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항을 빠짐없이 잘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이런 서류들은 증거서류에 불과하여 채권자는 법적인 조치를 위해서는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무시하지 못하죠.

이런 불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사전에 예방을 하는 방법이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추후 계약의 존재여부나 금액 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있고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공증을 받았던 법률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통장 등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을려면 공증사무실, 법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으로 계약당사자들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방문하여 계약서 직접 작성하거나, 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공증을 받는 것은 물론 비용부담은 있지만
(계약서의 금액이 클수록 공증수수료도 높아집니다) 

민사소송비용과 소송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훨씬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지참)

물론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민사소송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지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결국 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처음 계약을 할 때 계약의 이행을 더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저당권(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담보물을 받아두거나 보증인(연대보증인)을 세워두는 등의 인적 담보를 설정해 두는 방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