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기, 피해회복은 가능할까?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기꾼도 많습니다.

 

전형적인 사기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자신이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경찰을 통해서나 넷두루미 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이후 형사고소할 방법과 피해금액을 손해배상받을 방법을 찾는데.. 회수가능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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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고소

형사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처벌입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되어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을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가해자에게 압박을 줘서 배상에 나서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전형적인 사기꾼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배상은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민사소송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청구(2천만원 이하)를 통해서 채무자에게 민사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소송을 진행하면 몇만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들어가지만 법무사를 통하면 20만원정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4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즉 통상의 중고거래는 피해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서 청구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전형적인 사기처럼 피해자가 많고, 채무자가 갚을 마음이 없다면 회수할 가능성은 0 % 입니다. 소액소송 자체가 비용 낭비입니다. 판결을 확정받아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압류조치를 하기도 어렵고, 압류 조치 모두 비용이 들어갑니다. 

 

 

3. 형사배상명령

형사소송 1, 2심 중에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배상명령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론

단지 중고물품거래 사기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사기들은 모두 피해금액 회수가 어렵습니다. 범죄자가 재산을 탕진하거나 은닉하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처음부터 피해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이후에는 형사배상명령 등을 이용하고, 가급적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피해금회복에 매달려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키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