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입찰을 하는데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입찰에는 소규모 법인, 개인사업자도 많이 참여하는데 처음 등급확인서를 받아야하는 회사담당자는 무엇부터 해야할지 당황하게 됩니다.

 

 

 

 

개인신용등급과는 달리 기업평가는 받고자 하는 기업에서 비용을 지급하고, 필요서류제출하여 받게 됩니다.

 

또한 종류에 따라서 비용도 틀리고 절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Nice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기업데이터, 서울신용평가정보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담당자가 신경써야하는 부분은 결국 제출서류와 비용입니다.

 

필수서류를 본다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등은 당연한 거고, 재무제표, 사업장 확인서류(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들어갑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수수료요구자료만 제대로 납부하면 그대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입찰에는 각각 요구등급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맞춰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B- 이상을 요구하며 각각 입찰공고 등에 요구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나 회사의 신용이 불량할 때 즉, 대표자신용불량상태이거나 기업이 세금을 500만원이상 1년이상 연체하고 있을 때 등에는 입찰불가능등급(CCC 이하)이 나옵니다.

 

이경우에는 무조건 이를 해결하고 기록이 삭제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신규업체의 경우 매출도 없고,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내역도 없기 때문에 평가자료가 아주 부족하게 됩니다. 이 케이스에선 입찰불가등급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여러 업체와 상담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 곳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평가업체에 따라 기준도 틀리고 나오는 등급수준도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건안 좋은 기업에서는 사전에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수수료만 날리게 되죠. 사실 기업신용평가비용는 어느 정도 투자수수료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