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과 사실혼과 동거의 구별과 차이점

법률정보 2015. 5. 10. 23:45 Posted by 별이그림자

혼인신고를 안 하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단점도 모르는채 그냥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결혼을 피하는건 문제가 있겠죠?

 

그럼 법률혼사실혼, 그리고 동거는 각각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법률혼이란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법률상의 요건을 갖춘 혼인을 말합니다.

 

꼭 우리나라법에 의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법에 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됩니다.

 

 

 

 

그로인해 친족관계가 생기고 동거, 부양, 정조의무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결혼하면 민사상으로는 성년으로 보게 됩니다(성년의제). 민사상으로만 성년으로 보기 때문에 공법상의 법률관계, 미성년자보호 특별규정에서는 그대로 미성년자로 보호받습니다.

 

 

 

 

사실혼은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 등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지만 현실적으로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동거, 부양, 정조의무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변화가 없어서 친족관계상속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중도에 사고 등으로 사망할 때에는 예상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성년의제도 적용되지 않으며, 아이가 태어나도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으면 법적인 친자관계는 어머니쪽으로만 생기게 됩니다.

 

 

 

 

사실혼도 예외적으로 연금청구권, 살고 있는 집의 전세권(임차권), 위자료청구권 등은 인정됩니다.

 

그에 비해 동거결혼하려는 의사(생각)가 없는 상태입니다. 양가부모에게 인사 정도는 했을 수도 있지만, 영구적이지 않은 일시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혼과 동거는 사실 외형적으로는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거에 있어서는 결혼과 관련한 어떤 의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추후 문제가 생긴다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