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아인법이란, 타인이 위급한 상황에서 아무런 의무가 없는 사람선의로써 돕는 행위에 적용되는 법을 말합니다.


위급한 상황의 타인을 좋은 뜻으로 돕는데 왜 법규정이 필요할까?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1. 한겨울에 자기 집앞에 잠들어있는 사람을 봤는데 구조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동사했다면 그 사람을 과실치사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처벌문제입니다.  


자신이 직접 집안에 데리고 들어가 돌보지 않고, 경찰에 신고만 해도 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것이죠.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만한 행동이며 일부 국가에는 이런 방관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선한 사마리아인법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자신이 당연히 보호해야할 자녀, 부모님이거나 계약상 의무관계 등이 있을 때에 과실치사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반면에 면책규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호흡을 하다보면 갈비뼈가 부러지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때 목숨을 살릴려고 한 사람에게 상해죄 등을 인정하게 되면 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2011.8.4.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위 규정에 의하여 의료관련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도 선의의 응급조치를 했다가 피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일정부분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해서는 알아두면 좋은 법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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