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배운 것이 오래되어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귀에 익은 제도입니다.
가끔보면 성인이면서도 심신 상의 문제나 재산의 낭비 등으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 한정치산, 금치산선고를 요청하여 받게 되면 법률적인 효력에 제한을 가해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솔직히 한사람의 권리를 제한 또는 박탈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규정이지만, 사실 특별한 상황에 처한 가정이 아니라면 별로 접할 기회가 없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 제도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제도로 조금 바꼈습니다(민법 제9조 ~ 제14조)
기본적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규정되었고, 한정치산자의 재산의 낭비로 가족들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라는 요건이 삭제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할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밖의 사유에 재산의 낭비도 포함하여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보면 솔직히 법규정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이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많은 듯 싶습니다.
가족의 재산을 강취하는 한 방법으로 말짱한 사람을 억지로 정신병원에 넣었다는 뉴스가 종종 있었죠...
지금도 보면 법정보호자, 부모가 도박 등에 빠져서 한 가정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서도 사실 미성년자 자녀는 아무런 도움을 못받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듯 싶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마을 변호사 등의 제도도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 약자이거나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가진 자, 있는 자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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