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등은 원래 채권자가 직접 채권회수(채권추심)을 하거나 신용정보사 등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단, 채권추심을 의뢰할 때에는 개인간의 채권에 있어서는 공정증서나 판결이 필수입니다. 상사채권은 판결 등이 없는 상황에서도 바로 의뢰 가능 

하지만 가끔 상담하다보면 채권자가 채권추심에 관련된 제반 절차, 시간, 비용 등이 부담스러워서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 개인간의 채권거래
개인간의 채권거래는 법적으로 채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공증이나 판결을 받지 않은 채권을 구입하여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민사대여금의 경우에는 공증이나 판결을 받은 채권이 거래가 되는 편입니다.

 

 

2. 거래시장
금융채권은 NPL투자(무수익채권, 부실채권투자)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이를 거래하는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채권은 발생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발생하며 관리도 잘 되지 않아서 이를 사고파는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주변 아는 사람 등을 통해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채권은 판매가 어렵습니다.

 

 

3. 거래가격
거래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거래가격이 채권자들의 기대심리보다도 더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담보 설정이 없는 일반 개인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상황, 채권의 발생기간, 채권금액 등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이 채권원금의 5%를 넘지 못 합니다. 채권회수의 가능성이 있어서 좋게 평가되야 채권원금의 5%이니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 가격에 팔겠다는 생각이 들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렇게 낮게 책정되는 이유는 채권추심을 위해서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채권의 회수율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연체채권의 채무자는 이미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고 또한 채무자가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은 휴짓조각에 불과해질 수도 있는 위험부담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급적 신용조사비는 적게
후불 계약으로 신용정보사에 의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공증,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조사비용, 추후 압류 등 강제집행의 비용부담, 시간과 스트레스부담이 싫은 경우에는 낮은 가격이라도 매각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 채권추심 의뢰시 수수료 등 내용(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