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개인간의 대여금)는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이자율제한이나 미등록대부업자, 등록대부업자의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1. 사채

사인(사인)간의 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면 사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통상 미등록대부업자도 등록을 하지 않아 일반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채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지만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사채는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으로 일반인, 즉 대부를 업으로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채권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사채는 이자제한법에 따라서 연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연30%(월2.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때에는 이자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사채는 개인간의 거래로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통상 사채는 소액으로 친분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신용상의 문제도 생기지 않지만,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는 경우 채권자는 돈도 잃고 믿음도 잃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 차용증 등의 서류도 없이 현금으로 빌려준 경우 추후 법적인 진행이 어려운 문제

 - 채무자의 신용이 안 좋은 등의 사정으로 채권자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줬다가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 채권자가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문제

 - 채무자가 큰 돈을 사채로 빌리는 경우에는 이미 일반 금융기관에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으로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공증, 판결을 받고도 채권회수가 어려운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는 주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2. 미등록대부업자
대부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시 도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3조). 미등록 대부업체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미등록대부업자는 등록대부업자와는 달리 이자제한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연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식등록업체라고 하면서 등록한 지역과 등록번호를 적지 않은 광고를 하는 곳은 대부분 미등록대부업자로 보면 될 것같습니다.

 


3. 등록대부업자
등록대부업자는 사금융, 대부업체 등으로 불립니다.
3금융, 4금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1금융권이 은행, 2금융권이 신용카드사, 보험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이 있기 때문에 대부업체를 3금융, 사금융, 4금융으로 표현하는 것같습니다.

 

등록대부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3년 1월 현재 연3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