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기, 명의도용 등의 범죄피해를 입었을때 가해자측에서 순순히 피해배상을 하고 매듭지으면 좋겠지만,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땐 어쩔 수 없이 형사고소(刑事告訴)를 하게 되는데 이런 압박효과로 피고소인으로부터 합의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박한 사람들은 좋은게 좋다고 사과도 받았으니 선듯~ 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렇게 행동했다가는 후회하기 쉽상입니다.
즉! 피고소인과 형사합의를 할 때에는 주의해야할 핵심요소가 몇가지 있습니다.
1. 일사부재리원칙(一事不再理原則)
즉 한 사건으로 두번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하를 할 때에는 신중히 결정해야합니다.
고소취하의 효과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2.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이들 두 종류는 고소인이 중도에 취하서를 제출하게 되면 형사절차진행이 멈춰집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죠.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폭행죄, 협박죄, 명예 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친고죄(親告罪)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모욕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비밀침해죄 등이 있으며 법률개정으로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들은 친고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외 일반범죄에서는 처벌수준은 감경될 수 있지만 검사에 의해 소송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합의서는 종이에 불과하다.
종종 피해금 한푼 못받고 추후 갚겠다는 합의서만 작성하는 때가 많은데.. 이렇게 적어놓은 건 차용증, 각서와 똑같습니다.
추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등의 소송을 걸어서 민사로 회수해야하는데 고의적인 범죄인으로부터 추심한다? 회수가능성이 극히 희박합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할 때에는 최소한 일부라도 받고 하고 아니면 담보물을 잡거나 신용좋고 재산 많은 연대보증인이라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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