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의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형사고소를 하면 당연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처벌 문제이고,
돈을 돌려받으실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신청하시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중에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형사 배상명령이란?
범죄피해를 본 상황에서 따로 민사소송을 신청하지 않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해 범죄의 피해자나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그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나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합의한 배상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소송입니다.
이를 통하여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형사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303호 2010.05.17 타법개정)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303호 2010.05.17 타법개정)
1. 배상명령을 부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범죄는
단순상해죄·중상해죄·상해치사상죄·폭행치사상죄(단 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 과실사상죄, 절도죄와 강도죄, 사기죄와 공갈죄, 횡령죄와 배임죄, 손괴죄 등에 한합니다.
이 이외의 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만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5조 2항).
2. 유죄선고를 할 경우에 한하므로
무죄판결이나 면소판결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단, 합의된 배상액의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3조)
3. 배상명령의 범위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나 치료비 손해, 또는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한정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은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4. 형사소송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전까지 피해자나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고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의 장점
배상명령의 최고 장점은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채권금액이 큰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비용부담도 적지 않죠.
배상명령신청의 단점
반면에 형사소송이 진행중이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바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형사소송으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는다면 배상명령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것보다 더 진행이 느릴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실 때에도 역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형사범죄의 관할법원에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주소지관할 법원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민사소송의 경우 채권자의 관할법원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분의 입장에서 진행하시기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알아서 갚지 않는다면 결국 채무자의 명의를 찾아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중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찾고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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