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받다보면 개인대여금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은 커녕 이자조차도 받지 못한 상황을 자주 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해야할지
민사소송을 해야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1. 형사범죄인 사기죄
사기죄는 처음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자가 갚을 의사 없이
채권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보통은 원금과 이자를 한푼도 받지 못한 경우,
처음 빌려간 목적과 사용처가 전혀 다른 경우,
빌려갈 때부터 이미 여기저기 채무가 많이 있어서 갚기 어려운 경우 등
여러 정황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2. 사기죄 성립여부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일반인이 알기 어렵고
결국 경찰, 검찰, 판사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기인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가 합의하고자하는 의사가 전혀 없다면
형사고소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따로 비용이 들지 않고,
이를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채무자의 개인정보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인에 대한 국가의 처벌이기 때문입니다.

 


3. 채권회수를 위한 선택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다른 노력을 해야합니다.

 

- 형사합의
사기죄의 성립가능성이 높고 그에 대한 처벌이 중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
채무자(가해자)가 합의에 나서게 됩니다.
합의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시에 특히 중요한 점은
바로 현금을 받거나, 인적 물적담보를 설정하는 등
확실하게 채권을 회수할 방법을 확보하고 고소를 취하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지 차용증만 받고 형사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추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더라도
다시 형사고소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형사배상명령(링크)
사기죄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판결을 받게 되면 따로 민사소송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신청(링크)
채무자가 합의에 나서지 않거나
무혐의결정 등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확보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는
채무자는 대부분 자기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재산을 은닉해두기 때문에 사기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를 회복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 재산조사 방법(링크)

 


대형 저축은행의 횡령사건 등 사회의 이슈화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권력에 의해서 범죄인의 은닉재산을 조사하지만,
일반적인 사기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해회복 절차가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같습니다.

 

고의적인 범죄사건에 있어서는
공권력에 의한 피해구제방법을
입법을 통하여서라도 강구해야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