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고 있는 경우,
가까운 친구가 큰 돈이 없어서 대신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해주고
나중에 받기로 했다가 못 받고 있는 경우,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해서 빌려줬다가
핸드폰 기기대금, 요금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경우,

 

이런 상황은 설마하면서도 자기에게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지인을 믿고 해준 것이죠.

 


그렇지만 한달.. 두달.. 약속을 어기면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빌려준 경우, 카드를 빌려준 경우.. 등
위 상황에서는 증거도 없고,
가까운 지인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하게 되는 것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1. 사기죄의 성립여부
이 경우 적용이 가능한 것은 보통 사기죄입니다.
사기죄는 가해자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려간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위의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경찰에 신고해도 일반민사문제로 판단해서 형사고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문제에 있어서 범죄성립여부는 일반인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기당했다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는 것은 사기죄성립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형사고소 전, 후에 합의를 통해서 회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기죄 성립시 채권회수 방법(링크)

 

 

2. 민사로 해결방법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일반 민사문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증거확보>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 압류 등 강제집행 회수

 

위 상황들은 대부분 차용증 등의 증거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협조를 해준다면 차용증, 공증을 받는 것이 좋지만, 이미 변제약속을 어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빌렸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통화녹음, 이메일, 카톡 등 가급적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지급명령 등의 일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있다면 지급명령이 무난하며 그런 정보가 없다면 일반민사소송을 신청해서 채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 지급명령이란(링크)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거나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채권자가 법적인 진행을 하게 되면 회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도 없고, 소득도 제대로 없다면 판결을 받고도 채권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판결 후 채권회수 방법(링크)

 

소송비용, 소송기간, 그동안의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금액 등에 따라서는 그냥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