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해 중고물품 등을 대면없이 인터넷, 전화로 계약하고 송금, 택배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만큼 거래상에 사고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물품을 배송하고 돈을 받지 못 하거나 반대로 돈을 송금하였지만 물품을 받지 못 하고 거래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되거나 계속 보낸다고 핑계만 댈 때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거래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지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1. 사기죄 성립여부
사기죄는 거래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를 칠 생각으로 진행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보통 거래물품이 없거나, 광고에 올린 상품과는 전혀 다른 물건.. 즉 정품이라고 하였으나 모조품, 순금이라고 하였으나 도금 제품인 경우, 등에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어느 정도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사정이 있어서 발송이 늦었다든지 하는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판매자 역시 순금인줄 알고 거래를 시작했다면 사기가 아니라 착오에 의한 행위로 계약을 해지하여 돈을 환불하고 물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사기죄는 물품 가격은 그다지 상관없습니다. 몇 만원짜리 거래라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미성년자분들이 이런 점을 생각치 않고 한순간의 유혹에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일반인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물품을 보내고 또는 송금한 이후 거래 상대방이 연락이 아예 안 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시간을 끌면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든지 물품을 보냈다면서 제대로 된 택배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등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습니다. (형사고소는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 되며 따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2. 피해보상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진행된 경우에는 경찰을 통하여 가해자와 연락하여 적당히 피해를 회복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물품거래의 경우 정신적 피해보상 등은 인정받기 힘듭니다.

 

반대로 전형적인 사기꾼에게 피해를 본 때에는 사기꾼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보상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거나 따로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3. 민사적 회수
형사배상명령판결을 받거나 민사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 계약해지,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고 거주 불명인 경우 등에는 판결을 받고도 채권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 회수방법에 대해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