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땅을 매매하거나 전월세거래를 하다보면 매수인은 초반부터 선불 계약금 10%를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성립되지 않는 것일까요?

 

 

 

 

부동산계약을 할 때 10% 정도 먼저 선납하는 이유는 오랜 관행에 가깝습니다.

 

다른 물품거래와는 달리 부동산관련해서는 처음에 서로 합의과정이 있고, 다음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실제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신고까지 완료되는 것은 보통 며칠에서 몇달 뒤에 진행되죠.

 

 

 

 

이렇게 완료될 때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데 그동안 쌍방 당사자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매수자가 중도에 이행을 하지 않겠다고 갑작스레 거절해버리면 매도자는 상대방 때문에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갑작스레 집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세입자는 한순간 오갈데 없는 신세가 됩니다.

 

다시 급하게 전셋집을 찾아야하는데 이로 인해 비용도 들고 매물이 없다면 더 비싼 집이라고 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민법상 해약금(계약금)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처음 계약시에 총거래금의 10% 정도를 먼저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죠. * 참고로 꼭 10%로 할 필요는 없으며 대금에 따라서 위험담보가 될 정도의 금액이면 됩니다.

 

 

 

 

이렇게 매수인먼저 해약예정금액을 지불하고, 진행해서 이후 별문제가 없다면 남은 대금을 주고 완결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중도이행을 못할 상황이되면 해약금 반환을 포기하고 계약해지하게 됩니다. 즉 매도자측이 피해배상으로 그 돈을 챙기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매도인중도거절할 때에는 받았던 돈만큼 더하여 20%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렇듯 해약금은 피해를 예상하여 담보를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속은 그대로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