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이자를 약속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아무런 이자약정없이 돈을 빌려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고 대여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거나 이자라도 받고자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대여금의 경우에는 따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고 지연에 따른 이자가 손해배상금액이 됩니다.
1. 약정이자
채권자, 채무자간에 약속된 이자율이 있다면 이 약정이자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연30 % 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 등록을 한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는 연 39%의 제한을 받지만 일반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연 30%의 이자제한을 받게 됩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연 30%의 이자제한을 받습니다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등)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이상의 이자율로 계약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며 그 초과변제된 금액은 원금에 충당하게 됩니다. 다수자에 대해서 이렇게 계약한 경우 불법대부업자로 취급받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간주이자) ①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개정 2011.7.25>
문제는 약정이자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용증 등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후 채무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약정이자율로 청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민사 법정이자로 청구해야 합니다.
2. 법정이자
채권자가 약정이자를 정하지 않거나 약정이자를 입증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민사 법정이자 연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를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급 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달이후부터 연 20%(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 소송전에는 약정이자가 있으시면 약정이자가 우선되지만
소송이후에는 약정이자와 법정이자 중에서 더 유리한 측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연30%를 초과하여 주장하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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