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보호, 채무자 보호, 불법채권추심 처벌 등의 얘기를 뉴스로 종종 보실 듯 싶습니다. 과거에는 채권자의 불법채권추심 문제가 많았고 채무자를 방문할 때 여러 명이 분위기를 잡고 방문한다든지, 채권독촉이 말다툼의 상황을 벗어날 때도 제법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불법채권추심 문제는 뉴스의 주된 메뉴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요즘은 일반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다툼은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불법사금융 쪽의 불법 채권추심문제가 주된 내용이죠.
채권자는 예나 지금이나 별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진행은 부담스러워하며, 전화, 방문독촉 시에는 주변의 시선을 더 신경쓰게 됩니다. 채권추심관련하여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봐도 세부적인 내용은 찾기 어려운데다가 채권자가 직접 진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에 비하여 채무자의 경우는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빚독촉을 피할 수 있는지,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합법적으로도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다양한 신용회복지원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력이 부족한 채무자는 이런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채권자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 보면 회수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분할납부를 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용회복지원절차가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공연히 회수도 안 되는 채권에 매달려 있으면 채권자는 비용, 시간만 더 낭비하고 스트레스만 받게 되는데 이런 일은 피하는 것이 좋죠.
1. 사기범죄피해
문제는 충분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데에도 채무자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즉 재산을 은닉한 경우 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행동이 채권발생 전부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진행한 경우죠. 한마디로 채권자가 사기를 당한 케이스 입니다.
전형적인 사기범죄에서 가해자(채무자)는 처음부터 재산을 은닉하거나 탕진해버립니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 보상을 해줄 생각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추후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판결 등을 받아서 채권추심을 진행하더라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피해자(채권자)는 많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은 없고, 공식적으로 제대로된 소득활동도 없으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페이퍼컴퍼니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는 아무런 재산이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소득, 재산은 다른 법인이나 개인 명의로 빼돌려서 법인이 폐업해버리면 채권자들은 속수무책이죠.
법인격부인론 소송도 있지만 회수된다는 보장도 없는 비용많이 드는 부담스러운 소송이죠.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데 이 역시도 고의적인 사기행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입증이 어려워서 형사처벌도 되지 않고 피해자만 발생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3. 문제점
문제는 이처럼 고의적인 사기행위에도 똑같이 채무자 개인정보보호, 불법채권추심 금지는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소송, 채무자조사, 채권추심으로 비용과 시간만 엄청 소비하게 되고 회수는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는 피해만 더 확대되는 것이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 과거 사기범죄는 피해자도 어느 정도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피해자로 유인되는 요인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즘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혀 생면부지의 남남인 경우도 많아서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사악한 채무자가 왜 그런 보호를 받아야 하고 반대로 경제적인 피해를 받은 자신은 이처럼 경찰이나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 억울한 것이죠.
전세사기피해를 예를 들면
가해자 몇명이서 월세로 들어간 집주인의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전세 계약을 다중으로 맺어서 많은 사람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기꾼들은 뉴스에 떴지만 그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알 수 없죠. 전세보증금의 경우 생활하는데 기본 바탕인데 이를 잃고 얼마나 힘들어 하실지 짐작도 어렵습니다. 사기꾼이야 몇년 형을 받겠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배상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피해자는 가족분들까지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최소한 고의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금융거래까지도 확인해서 피해회복을 시켜줘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합법적인 탐정제도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 부족한 채무자조사 등에 대해서 보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마음도 있지만, 인권침해문제나 무엇보다 공연히 비용만 더 들이고 조사, 회수능력은 부족해서 피해자에게 2중으로 고통만 늘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결론
이런 부분은 결국 입법으로 해결되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별다른 방법 없이 채권자(피해자)가 처음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는 점입니다.
채권자분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첫번째는 판결을 받는 것보다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차용증(지불각서, 합의서)이나 공정증서, 판결을 받으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채권자분들이 많으신데.. 큰 착오입니다.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의 대부분은 자기명의로 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다중채무로 회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채무자의 상황, 즉 전형적인 사기꾼인지, 소득(직장, 사업)이 있는지,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회수가능성이 있는지 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물론 거래 시나 피해발생 전부터 이런 정보를 확보하여 피해발생을 막거나 줄이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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