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공정증서)을 보면 어음공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이 있는데.. 종종 어음공증을 받아두신 분들과 상담을 자주 하게 됩니다.
어음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비하여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알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이자 없음.
어음은 이자를 표기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음공정증서 역시 이자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자부분을 미리 예상해서 원금을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시 : 500만원을 빌려주고 어음공정증서에는 6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하고 1년 뒤 청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죠.
- 금전소비대차공증에서는 매달 이자 입금이 있기 때문에 이자의 연체여부를 가지고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며 약정된 횟수이상 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채무자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지만, 어음공증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2. 소멸시효
어음공증은 발생원인인 어음행위의 소멸시효 3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어음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어음공정증서를 가지고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확보받아야 법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그에 비해여 금전소비대차공증은 10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대여금의 경우에는 가급적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는 것이 어음공증을 받는 것보다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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