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정의실현을 기대하시나요?

재테크 2015. 7. 6. 23:20 Posted by 별이그림자

정의의 여신상을 보면 을 가린 채로 오른손엔 칼을 왼손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상징성 때문에 법원에서도 정의의여신이나 저울을 상징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도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곳이라고 선입관이 생기게 됩니다. 잘못된 결정, 부당한 대접을 받을 일은 없다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으로 민사소송을 대응했다가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즉! 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신청에서 채권자가 근거서류도 없이 허위의 채권으로 신청해도 법원에선 그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아서 그냥 통과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통과되면 채무자에게 송달되는데.. 사지도 않은 물품값을 내라는 우편물을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급명령제도가 가진 특징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 내용이 부당하다면, 송달받은 채무자가 14일이내 이의신청을 해서 대응해야하는 것이죠. 이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갚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즉! 민사사건에서는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채권자)와 피고(채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알아서 해결해주겠지하고 대응하지 않았다가는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채택되어 패소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목적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눠지지만 정의실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원할하게 해결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는게 그 목적으로 볼 수 있죠. 이런 이유로 왠만하당사자끼리 합의해결하는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면 자신의 이익,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니깐 100% 내가 이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기보다는 상대방의 주을 확인하고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보면서 그에 맞게 대응책을 마련해서 응사하는게 옳은 자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