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즉 이런 저런 이유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노동부 신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 노동부 > e- 고객센터> 민원신청> 서식민원신청 : 제일 첫번째 임금체불 진정신청서(링크)를 신청하시거나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부에 체불임금 민원을 신청하면 사용주(사장)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임금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고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버티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은 못 됩니다.
* 노동부는 임금채권에 관련되어 민원을 넣는 곳이기 때문에 물품대금, 용역대금이나 임금 외 채권(민사대여금 등)의 경우에는 일반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2. 민사로 해결
이처럼 노동부에 민원을 넣고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독촉장), 지불각서, 임금대장 등의 체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전자독촉 링크)이나 일반민사소송(2천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개인사업자로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채무자-사업주의 주민번호를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절차 등은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자문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사업주)가 재산이 없고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돈을 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의 상황에 맞게 회수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판결 이후의 채권 회수절차(링크)
3. 체당금 신청
회사가 파산, 도산한 경우, 사실상 도산 상태로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사업장이 파산, 도산하는 경우 정부에서 대신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이에는 제한 조건 등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개선지도과에 전화를 통해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영세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및 폐업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공인노무사 선임수수료 없이 무료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전체 사업장의 월 평균보수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력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총지급액이 1,0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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