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 대금 등의 상사미수금에 대한 채권추심(채권회수)는 거래처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개인인지, 거래처가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지 등의 상황등에 따라서 복잡하게 달라지게 되지만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1.내용증명 발송(링크)
쉽게 독촉장 등을 발송하는데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우체국의 내용증명 방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어떠한 내용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였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우체국을 통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주 이용되는 곳은 채무자에 대한 독촉장,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서, 물품구입 등의 해지 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의 통지 등입니다.
내용증명은 빚독촉으로 많이 이용하시지만, 그 자체로 그다지 효력이 없습니다. 단지 경우에 따라서 시효를 잠시 연장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변제할 의사가 없는 채무자에게 독촉장만 계속 보내는 것은 공연한 시간낭비에 채무자에게 재산을 은닉할 시간를 줘서 채권자에게 되러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제할 의사가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진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2. 가압류
채권회수의 법적인 진행중에 빠른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통장 등의 재산의 소재를 알고 있으면 가압류를 해서 간접적으로 채무자의 변제를 압박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둘 수 있는 수단입니다.
법률사무소(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고 아직 채권이 판결, 공정증서 등으로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격으로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주의할 점은 부동산의 가압류 시에는 해당 부동산에 은행대출, 근저당 금액 등을 확인하여 그 실익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압류는 우선변제권이 없고 그 자체로는 채권회수를 해주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를 해두고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가압류 비용만 날리고 채권회수는 못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전자독촉 링크)
간편한 민사소송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그 내용을 지급명령으로 송달하고 채무자가 송달받은 후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독촉절차라고 하기도 하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가 추가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하고 정식 재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에 비하여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등에는 지급명령으로는 진행이 되지 못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등으로 채권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일반민사소송을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전자독촉(링크)을 이용하시면 법원을 가지 않아도 되고 작성예시 등이 있어서 조금 노력하시면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소액심판청구 등 일반민사소송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등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소액심판청구소송 등 일반민사소송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은 원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소송으로 일반민사소송에 비하여 소송절차나 소송기간에 특칙이 있어서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판결 확정 후
판결확정 후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와 합의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합의에 나서거나 변제를 하는 경우는 적죠. 이처럼 판결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조사 방법에는
법원의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과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재산조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아서 따로 정리한 글(링크)
채무자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가능하고, 부동산, 차량, 통장, 유체동산, 채권 등에 따라서 그 압류 등 집행비용과 절차, 요령이 다릅니다.
6. 그외 채권회수 방법
상황에 따라서 유치권의 행사, 채무자의 협조를 통하여 부동산 근저당 등의 물적 담보, 대표이사, 현장소장의 연대보증 등의 인적 담보(특히 거래처가 법인인 경우에는 계약시에 연대보증을 자주 받아놓죠), 채권양도양수, 채무인수, 공정증서작성 등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링크)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7. 채권회수가 힘든 경우..
강제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주민등록말소가 되어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사실상 채권회수는 어렵습니다. 회수가 힘든 상황에서 신경을 써봐야 공연히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게 되죠. 채무자의 연령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깨끗이 포기를 하거나 장기적인 관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가끔 채무자의 상황이 긴급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채권자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순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채권회수가 아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상사미수금이 발생한 이후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그처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수금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막연히 기다리는 것 보다는 채무자의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확보하여 가급적 빨리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상사채권의 미수금의 연체가 길어지고 증가하는 이유는 채권회사, 채무회사간의 거리가 멀어서 제대로 독촉이 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채무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시적이어서 미수금이 누적되더라도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야할지, 미수금의 증가를 막고 빨리 회수절차에 들어가야할지를 잘 판단해야 그에 따른 불량채권의 피해를 덜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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