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와 채권추심의 한 방법으로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요건
1) 채무자 재산조사
채권자가 회사(개인사업자, 법인)이며 조사 대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판결문, 공증 없이도 조사 가능,
그외 채무자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인 경우에는 판결이나 공정증서가 필요하며 변제일이 경과해야 조사가 가능합니다.
2) 채권추심
채권자가 회사(개인사업자, 법인)인 경우에는 판결, 공증 없이도 채권추심 의뢰 가능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즉 일반 민사채권은 지급명령 등의 판결문이나 공증이 필요합니다.
2. 내용
1) 채무자 재산조사
-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5년 이내의 이전내역)
- 채무자 신용개설정보(신용카드발급, 당좌거래개설)와
연체정보(대출, 신용카드, 공공정보-세금,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 채무자 사업자 등록여부 등
단,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인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조사 사실을 통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만 재산조사를 권해드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때에는 채권추심을 권해드립니다.
2) 채권추심
채무자에 대한 조사, 독촉(우편, 전화, 방문) 등 채권회수관련일을 대행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조사, 독촉행위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하지만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야 하고 심리적으로도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이처럼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도 채권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공연히 낭비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추심을 위임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시간 낭비, 심리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비용에 있어서는 채권회수에 성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후불로 부담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3. 수수료 등
1) 채무자 재산조사
조사 대상자 1인을 기준으로 선불로 비용이 들어가며 조사하는데 통상 1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2) 채권추심위임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하는지에 따라서 선불비용이 틀려질 수 있으며 그외 회수에 성공했을 때, 회수되는 금액의 20~ 30% 정도를 회수 수수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채권금액 등에 따라서 회수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추가상담이 필요합니다.
* 참고로 2013년부터 채권추심업무의 면세규정이 삭제되어 채권추심 조사 및 회수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채권자 > 떼인돈 재산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떼인 돈받기 2편, 수십번의 전화보단 방문 한번이 더 낫다? (4) | 2015.06.10 |
---|---|
채무자 자동차소유 확인방법 및 추심관련참고사항 (0) | 2014.09.28 |
상사채권(미수금) 채무자 재산조사, 채권추심, 비교. (0) | 2013.02.21 |
채무자 재산조사 - 재산조회신청 (0) | 2013.01.14 |
채무자 재산조사, 채권추심 내용과 비용은? (0) | 2012.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