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지급명령 등의 판결이나 공정증서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을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 통장, 보험, 유체동산 등의 재산이나 급여 등의 소득이 있어야 해당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여 회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채권의 발생 전에 채무자의 재산 소재에 대해서는 채무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채권의 연체 이후에 채무자에게서 정보를 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 재산조사 방법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으로는 법원을 통하는 방법과 신용정보사를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채무자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으로 원칙적으로 채무자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신청하여 그 결과가 나온 후에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사(신용조사)가 있습니다.
링크 -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

 


2. 재산조회신청의 조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는 판결이나 공증을 받은 상황에서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고 채권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 재산조회는 우선 법원에 채무자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산명시신청을 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명시기일 불출석
- 재산목록 제출거부
- 선서 거부
- 거짓 재산목록 제출
-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
-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 함

 

 
3. 재산조회 대상
재산조회를 통하여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건물, 토지),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자동차, 건설기계,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 조회 가능합니다.

 

<재산조회신청서의 일부>

 

 

 

 

 

 

 

 

* 재산명시 신청서를 보시면 신청방법과 비용을 대충 아실 수 있겠지만,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 금융기관을 조회한다는 것은 과다한 비용이 들고 실효성도 적습니다. 특히 농협, 수협, 신협 등 지역 조합이 있는 곳에는 지역별로 5천원씩이라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은닉 여부를 알기 위해서 과거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고자 하지만 조회되는 내용은 일정금액 이상의 계좌유무이며 과거의 금융거래 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4. 재산조회 절차
재산조회신청의 조건이 갖춰지면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송달료 및 조회비용을 납부하면 법원에서 대상 공공기관, 금융기관으로 조회명령을 송달하여 해당 기관에서 그 결과를 통지하는대로 법원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실효성 문제
이미 연체가 있는 채무자의 경우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신청을 한 이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명시신청서를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재산조회가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할 수 있어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조회하는 금융기관별로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재산조회 시에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조회신청 범위를 적절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재산조회결과는 채무자 재산목록과 마찬가지로 다른 채권자도 열람하거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링크 - 채무자 재산명시제도